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폐기물 처리에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환경부와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반입된 1200t 가량의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소재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보낸 약 6300t 중 일부다.
환경부는 지난달 A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처리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1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7일께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나머지 쓰레기 5100t에 대해서도 반입 시기와 절차 등을 필리핀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A업체가 이 비용을 감당하지 않을 경우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추후 A업체에 대한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잔여 재산이 없을 경우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 이미 반입 비용으로도 필리핀정부에 4만7000달러(약 5270만원)를 지불한 상태다.
한편 A업체는 지난해 7월(약 1200t)과 10월(약 5100t)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현재도 평택당진항, 광양항, 군산항 등지에 1만2000여t의 폐기물을 적치해 환경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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