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펠로시의 조롱 박수 그리고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김성민] 펠로시의 조롱 박수 그리고 트럼프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 스마트경제
  • 승인 2019.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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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작년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을 탈환한 미국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대결 양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하원의장석에 앉게 된 민주당 소속 백전노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고집 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에 대한 대결과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설날이었던 지난 2월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열린 국정 연설에서 경제 분야 등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면서 복수와 보복의 정치를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뒷자리 의장석에 앉아 있던 펠로시 하원의장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박수 치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의장석을 향해 고개를 돌린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 대고 펠로시 의장은 팔을 쭉 뻗어 박수를 치면서 비웃듯이 살짝 입술을 내밀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 박수 치는 모습은 언론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발표를 서툴게 마친 초등학생에게 격려를 보내는 선생님의 박수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미국 민주당의 반트럼프 정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오늘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선거 공약인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조직 폭력,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며 이렇게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역사상 최장 기간이었던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엊그제 의회를 통과한 예산 지출 법안에는 서명하겠다고 하니, 다시 연방 정부 일부가 문을 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사이의 첨예한 대결을 지켜보면서,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이어 E-2 소액 투자 비자에 대해 마무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2 Visa (소액투자 비자)에 대하여 (3)

가끔 E-2 비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2는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의 하나로서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 내 다른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E-2 사업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착실히 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E-2 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시 2년 동안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E-2 비자 유효 기간 내에 한국이나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추가로 체류 기간을 2년씩 받게 됩니다. 물론, 비자 만료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E-2로 체류 신분을 바꾼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국 (USCIS)에 연장 신청을 하여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연장 신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사업 내역입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겨우 자신과 가족들만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익만으로는 곤란합니다.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원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직원 고용 창출이 E-2 연장의 관건입니다.

E-2비자의 장점 중 하나는 미국에 입국 한 후, 배우자도 이민국으로부터 흔히 워킹퍼밋이라고 불리는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남편이 주 신청자 (principal applicant)로 E-2비자를 받아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부인도 E-2 동반가족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아 일할 수 있는데, 남편의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도 E-2 동반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아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반자녀가 21세가 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E-2비자 신분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남으려면 E-2 체류 신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비 이민 카테고리로 체류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해야 합니다. 예들 들어, E-2 동반자녀가 대학에 다니려면,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나가서 부모와는 별도로 본인이 학생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만약 E-2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다가 사업체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수, 합병, 회사명 변경, 업종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의할 것은 변동 후에도 회사 전체 자산의 적어도 50%는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E-2와 관련해 미국 영주권자의 자산은 한국 국적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E-2 사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 등 E-2 비자 승인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본인의 의지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든지 E-2 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 김성민 변호사.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리건 대학에서 국제학 석사를, 시러큐스 대학 로스쿨에서 Juris Doctor(JD) 학위를 취득한 후, 14년째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무법인 도담과 MOU를 체결하고 협력 관계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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