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3억원만 뇌물로 인정…GS홈쇼핑·KT 뇌물수수는 무죄
[스마트경제] 전병헌 전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총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는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또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전 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하는 방식을 택해 논란이 됐다.
전 전 의원은 아울러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준 2억5000만원에 대해선 뇌물수술죄를 물을 수 없다”면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챙긴 3억원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이 비서관에게 보고 받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 대가로 협회 주관 대회에 3억원이 후원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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