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예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반대한다”
국민대 예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반대한다”
  • 복현명
  • 승인 2023.06.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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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전경. 사진=국민대.
국민대학교 전경. 사진=국민대.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전체 교수들이 2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반법률적이고 반상식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대 예술대학 측은 “먼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설립된 한예종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교육부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돼 관리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대학이 수십년간 엄격하게 관리해온 교육과정 편성과 정원관리, 학문적 소양의 영속성과 깊이에 있어 동일한 잣대로 평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양성과 학문 발전의 책임을 부담하고 계승 발전시켜온 많은 대학들은 십여년째 이어져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파로 생존의 위기를 겪으며 학과통폐합 등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각종 인허가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있었던 한예종이 부당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대우법’과 다음 없으며 법질서와 상식은 물론 고등교육체계를 뒤흔드는 행위이며 예술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대 예술대학에서는 “한예종의 특별법 제정을 ‘한예종 특별대우법 제정’으로 명명하며 모든 예술대학 교수들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한예종 특별대우법의 취지는 영재교육원부터 박사과정까지 수직계열화해 독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한예종은 올해 국비 950억원을 지원받고 학생 선발과 입학정원에서도 이미 여러 혜택을 받고 있기에 교육부 규제와 감사는 받지 않으면서 특혜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예종에 석·박사과정이 설치된다면 일반 예술대학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며 이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사회 규율에도 위배된다. 이에 국민대 예술대학 교수진과 예술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예종 특별대우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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