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철저한 건전성 관리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 될 것”
새마을금고 “철저한 건전성 관리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 될 것”
  • 복현명
  • 승인 2023.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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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새마을금고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되겠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83년에 도입돼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됐다.

또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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