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언론보도에 따른 불안심리에 기인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은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개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정하며 신청기간은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안전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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