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21일까지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21일까지
  • 정희채
  • 승인 2023.07.14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경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도 7월 14일 14시까지 2만여 건을 넘겼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하여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7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희채 기자 sfmks@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