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바전쟁'…오라클 웃고 구글 울었다
8년 '자바전쟁'…오라클 웃고 구글 울었다
  • 이덕행
  • 승인 2018.03.2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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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고법, 오라클 손 들어줘
손해배상액 수조원 달할 듯
구글 "SW 개발 위축 우려"
자바 전쟁에서 승리한 오라클 / 사진 = 오라클

 

 

8년간 이어진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JAVA) 저작권 전쟁에서 오라클이 웃었다. 구글이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7일(미국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만들며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불공정한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배상금을 두고 또 다른 재판을 이어간다. 오라클은 구글에 배상액으로 88억 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오라클 변호인은 "그동안 가치가 올라갔다"며 그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0년 '공정이용' 논란으로 촉발된 '자바 전쟁'

두 IT 공룡의 전쟁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자바 개발사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바 스탠더드에디션(SE)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구축했다. 하지만 오라클은 구글이 오픈소스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37개를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API란 운영체제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명령어다. 구글은 자바 API에 익숙한 개발자들을 안드로이드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바 API의 핵심을 그대로 따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다.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를 상업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API는 공정 이용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이다. 학술 논문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소송에서 울고 웃던 두 회사, 결과는 오라클의 승리

8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두 회사는 울고 웃기를 반복했다. 2012년 1심에서는 구글이, 2014년 2심에서는 오라클이 승소했다. 2015년 구글은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하며 사건은 다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으로 돌아갔다.

2016년 두 번째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다. 법원은 구글이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라클은 판결에 불복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바 API를 이용했으며, 오라클의 잠재 시장가치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연방항소법원은 5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해 경쟁 플랫폼에서 원래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구글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오라클은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지지하며, 구글이 그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창작자와 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권리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구글은 성명서를 통해 "자바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고 무료라는 배심원의 평결을 뒤엎은 판결에 실망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이러한 판결은 앱과 온라인 서비스를 비싸게 만들 것이다"며 "우리는 다음 단계 대응을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오라클의 이번 승소로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IT 대기업들이 기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에게 API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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