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젓이 짝퉁 판매하는 이커머스… 쿠팡 "모니터링 강화하고 입점 제한할 것"
버젓이 짝퉁 판매하는 이커머스… 쿠팡 "모니터링 강화하고 입점 제한할 것"
  • 양세정
  • 승인 2019.04.17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짝퉁 제품들. 사진=쿠팡 캡쳐
쿠팡에서 판매하는 짝퉁 제품들. 사진=쿠팡 캡쳐

 [스마트경제]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명품 짝퉁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주로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이뤄지지만 쿠팡 자체적인 모니터링의 한계로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실제 쿠팡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오메가 시계, 발렌시아가 신발 등 짝퉁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발렌시아가 신발은 29만2000원, 오메가 씨마스터 시계는 17만9000원이다. 정상가보다 훨씬 값싼 이른바 ‘레플리카‘ 제품이다. 정품 발렌시아가는 100만원이 씨마스터는 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품목수도 상당하다. 신발 판매자의 경우 발렌시아가 외에도 고가 명품 신발을 100여 종 가까이 판매하고 있었다. 20만원 아래 가격대로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곳은 두 업체가 있었는데 각각 140여 개, 348개 제품을 판매 중이다.

시계 판매자는 “짝퉁 제품이 맞다“며 “쿠팡에서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계 판매자는 정품이냐고 묻자 스위스 제작이라고만 답했다. 

이들은 ‘레플리카‘ 제품임을 상품 설명에 버젓이 드러내면서 판매 중이다. 한 소비자는 Q&A 게시판에 해당 업체가 적발된 뒤 아이디만 바꾸고 사이트를 옮겨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레플리카 상품들. 사진=쿠팡 캡쳐
쿠팡에서 판매하는 레플리카 상품들. 사진=쿠팡 캡쳐

짝퉁 제품 판매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오픈마켓 상품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가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 중지나 판매 입점 제한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짝퉁, 레플리카 제품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운영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짝퉁인 레플리카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상표법 위반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신고사건에 한해 위조상품을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