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경찰, 무고한 시민 폭행한 청와대 양진호 즉각 구속해야”
하태경 “경찰, 무고한 시민 폭행한 청와대 양진호 즉각 구속해야”
  • 김진환
  • 승인 2018.11.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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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경호처 홍보동영상 캡쳐
사진=청와대 경호처 홍보동영상 캡쳐

[스마트경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시민을 폭행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바른미래당 제29차 울산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청와대의 양진호를 즉각 구속하고 그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양진호는 홍대 근처 한 주점에서 일반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모씨를 지칭한다.

하 의원은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씨라는 사람이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유씨는 쓰러진 시민의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10여 차례 걷어차고,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며 경찰관 얼굴을 가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인기가 좋다고 경호원도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청와대의 양진호 같은 사람은 즉각 구속하고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며 “경찰이 청와대 눈치 보는지 현장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더 이상 이런 청와대 갑질 용서해서는 안 되고 청와대의 양진호는 즉각 구속하고 신원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0일 새벽 술집에서 손님 A씨에게 “북한에서 가져온 술이 있다”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A씨가 자리를 비우자 따라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이 종료됐지만, 유씨는 경찰이 제압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누군 줄 알아” 소리치며 저항했다. 유씨는 경찰서에서도 지속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씨를 조사 후 신분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석방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유씨를 보직해임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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