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와 민사법 연구센터,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고려대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와 민사법 연구센터,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복현명
  • 승인 2023.05.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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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와 고려대 민사법 연구센터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고려대 신법학관 401호에서 ‘인공지능과 민사책임’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고려대.
고려대학교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와 고려대 민사법 연구센터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고려대 신법학관 401호에서 ‘인공지능과 민사책임’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고려대.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고려대학교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와 고려대 민사법 연구센터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고려대 신법학관 401호에서 ‘인공지능과 민사책임’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용 교수(건국대 로스쿨)의 사회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책임에 관한 독일의 해석론적 논의’라는 주제로 성대규 교수(강원대 로스쿨)가 발제하고 김기환 교수(충남대 로스쿨)와 김수정 교수(명지대 법학과)가 토론을 맡는다. 

이어서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는 ‘인공지능 책임에 관한 국내 입법 개선방안 - 제조물책임법’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소은 교수(영남대 로스쿨)와 이지은 교수(경북대 로스쿨)가 토론한다. 

끝으로 김규완 교수(고려대 로스쿨)의 사회로 이수경 박사(부산대 로스쿨)가 ‘인공지능 책임에 관한 국내 입법 개선방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제로 발제하고 황원재 교수(계명대 법학과)와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토론하면서 행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 쌍방향으로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엽 고려대 데이터·인공지능법 연구센터장은 “챗GPT의 활용이 일상생활에서도 급속히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민사 분쟁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인공지능과 민사책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될 본 세미나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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