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심에 걸린 무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심에 걸린 무게
  • 변동진
  • 승인 2019.05.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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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유죄 시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
‘연매출 1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호텔롯데 IPO 핵심 변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스마트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 후 경영에 복귀한 지 반년이 넘었다. 대내외적으로 광폭 행보에 나서며 롯데 정상화에 힘쓰고 있지만, ‘대법원 상고심’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다음 달 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에탄크래커(ECC) 공장 준공식을 갖고, 상업 가동에 돌입한다. 이 프로젝트는 신 회장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ECC 시설에는 총 31억달러(약 3조5200억원)가 투자됐다. 롯데케미칼의 직접 투자금액은 7.7억달러(약 9000억원)다. 이 프로젝트는 신 회장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그는 지난 2016년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루이지애나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신동빈, ‘롯데 경영 정상화’ 마무리… 글로벌 영향력 확대 나서

롯데케미칼은 북미지역 셰일가스를 원료로 연간 100만톤 규모의 에틸렌과 70만톤 규모의 에틸렌글리콜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시황 기준 연간 약 8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한다.

준공식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 BU장(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준공식과 함께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력 관계를 다지는 등 글로벌 영향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석방된 이후 일본을 오가며 일본 롯데 임직원들과 소통했다. 게다가 지난 2월20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복귀, ‘경영 정상화’ 방점을 찍었다.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 롯데면세점+호텔롯데 IPO 운명 걸려

이로써 신 회장에게 남은 커다란 과제는 대법원 상고심이다. 이 재판은 호텔롯데 IPO(기업공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70억원의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70억원의 성격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추가 지원금을 ‘유죄’로 봤지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는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 회장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건 아니다.

무엇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또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는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상장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와 국정농단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2심에서 병합됐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 씨의 상고심 판결이 대법관 13명의 합의를 통해 가려질 예정인 만큼 신 회장 선고는 잠정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면세점 부정청탁 여부가 될 것”이라며 “경영비리는 1, 2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큰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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