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녀 '특혜 채용' 혐의 KT 前 임원 구속
김성태 자녀 '특혜 채용' 혐의 KT 前 임원 구속
  • 한승주
  • 승인 2019.03.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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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단호한 수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KT 임원을 구속한 가운데 KT 새노조는 수사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인사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 후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KT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인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한편 KT새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KT 새노조는 “첫 구속자의 발생은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라며 “KT가 김성태 딸을 특혜채용한 것은 외부청탁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속된 김 모씨의 경우도 낙하산 인사였다”며 “내부 협조 없이 대담한 채용비리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KT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관련자 전원에 대한 단호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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