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0억달러 vs 삼성 2800만달러…특허 소송 재점화
애플 10억달러 vs 삼성 2800만달러…특허 소송 재점화
  • 최지웅
  • 승인 2018.05.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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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배상액을 놓고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달러(약 1조8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이를 2800만달러(약 300억원)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시비를 가리는 심리 공판에 착수했다.

이번 재판은 애플이 2014년 4월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진행한 1차 소송의 연장선이다. 다만, 지난 소송 때처럼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미 미 법정은 1심과 2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6일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급심 법원으로 돌아가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였다.

이날 심리 공판에서 애플의 법정 대리인인 빌 리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 기능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매출 23억 달러와 이익 10억 달러를 올렸다"며 "이것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기능 특허 2건을 침해하면서 얻은 이익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의 법정 대리인인 존 퀸 변호사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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