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삼성, 카이스트에 4400억원 물어줘야" 평결
美 배심원단 "삼성, 카이스트에 4400억원 물어줘야" 평결
  • 최지웅
  • 승인 2018.06.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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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달러(약 4400억원)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핀펫(FinFet)'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섬성전자가 카이스트의 특허관리 자회사 카이스트 IP에 4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원은 향후 배심원단의 평결을 참고해 1심 판결 및 배상금 규모를 확정한다.

핀펫은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다.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모바일 처리장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함께 미국에서 발명했다. 이 교수는 2003년 미국에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낸 후 카이스트IP에 특허권을 양도한 바 있다. 당시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카이스트는 2002년 1월 국내 특허를 출원한 뒤 해외 특허권은 이 교수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핀펫 기술을 직접 개발했는지, 카이스트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 2015년 엑시노스7 옥타코어칩부터 3D 핀펫 프로세스를 도입해 14나노미터 핀펫 반도체를 생산했다"며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적용된 핀펫 기술은 독자 개발한 기술이며 카이스트의 핀펫 기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핀펫 기술은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이고, 삼성전자도 개발 과정에서 카이스트에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이스트IP는 2016년 11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이 무단으로 핀펫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카이스트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는 향후 배상금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법원에서 삼성이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 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배상금 규모를 3배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소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지만 배상을 결정하진 않았다. 삼성전자와 글로벌파운드리스는 핀펫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퀄컴은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의 고객회사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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