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
[스마트 1분 상식]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
  • 한승주
  • 승인 2019.01.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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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법규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바뀌는 자동차·교통관련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레몬법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하자가 재발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하자 증명은 차량 인도일부터 6개월 이내는 제작사가, 6개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 세 자리 번호판 (123 가 1234)

현행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신규 번호 고갈이 임박함에 따라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승용차의 경우 약 2억개 이상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번호판 변경안은 국토부와 전문기간 합동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차량 중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 ‘문 콕’ 방지법

주차공간이 좁은 공공기관이나 마트 등에 주차를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옆에 주차된 차량을 콕 찍는 ‘문 콕’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문 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주차장의 폭을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적용·시행됩니다.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너비 2.5m, 길이 5.1m에서 각각 0.1m씩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 콕’사고가 조금은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또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단 한 잔을 마셨더라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 귀가해야 합니다.

△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친환경차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없고 전기차 보조금도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2만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났습니다.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정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노유 경유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또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조건을 잘 따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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