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검찰 재구속 청구 또는 기소에 ‘촉각’
[스마트경제] 금융권 채용비리 첫 재판 결과가 나온 지난 26일 금융권은 일제히 긴장했지만, 예상외로 가벼운 처분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 전 부행장 이모씨, HR총괄 상무 권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인사담당자인 오씨 등 4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반대로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췄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는 청탁을 받은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 이 중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여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청탁 대상자를 선발한 혐의다.
이날 노 판사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며 “공개채용은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은행은 은행업계 1, 2위를 다퉈 사회적 책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후에 점수를 조작해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고 청탁으로 특정인을 합격자로 만들어 채용절차를 방해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지원자들로 이들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점수조작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개인적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선고에 대해 은행측은 조용한 반응이다. 집행유예가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평가다. 채용비리 과정에서 윤종규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돼 있었지만, 윤 회장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반면 노조를 중심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난도 일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외에도 금융노조 차원의 대응도 예고돼 있다.
한편 선고를 앞두고 있는 타 은행들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내달 5일에는 우리은행 채용비리 공판이 23일에는 KEB하나은행이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타 은행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혐의를 바탕으로 비슷한 수준의 판결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하나은행의 경우 함영주 행장이 기소되어 있는 사실과 우리은행의 경우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의 시발점이 되었고 가장 조사기간이 길었던 점도 변수로 보고있다. 게다가 신한은행의 경우 처음에는 채용비리 조사에서 제외가 됐다가 뒤늦게 밝혀져 최근에 수사가 이뤄졌고,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재구속 청구 또는 검찰의 기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형편이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