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계자 집행유예·은행은 벌금형… 청년들 또다시 좌절시킨 솜방망이 처벌
금감원이 윤종규 회장 종손녀 특혜채용 밝혔는데도 불기소 면죄부 준 검찰에 원죄
KEB하나은행은 현직 행장 연루… 남은 사건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금융노조가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 첫 판결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가장 공정해야 할 은행에서 가장 불공정한 성차별·권력형 채용비리가 발생했는데,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 또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 청년들을 또다시 좌절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원은 남은 은행들의 채용비리 사건에 관해서 만큼은 반드시 그 죄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검찰 또한 국민은행 채용비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물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불기소 면죄부를 거둬들이고 철저한 재수사에 돌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에게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KB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노조는 윤종규 회장의 종손년가 특혜 채용된 정황을 분명하게 밝히고도 윤 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의 처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노조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검사 입장에선 증거수집이 안 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차고 넘쳤을 물증을 확보할 노력은 전혀 없이 윤종규 회장의 하수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부실수사를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내달 5일에는 우리은행이, 이어 23일에는 KEB하나은행의 판결이 예정돼 있고 신한은행 또한 곧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법원은 남아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 엄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현직 행장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판결의 무게가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음을 법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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