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경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기소됐다. 조용병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으로서는 사실상 첫 기소의 불명예를 얻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1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실무자 2명도 같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12월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행원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 등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재력가, 언론사 사주,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구분해 별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필터링에서 떨어진 지원자도 합격시켰다. 또 남녀 합격자 비율도 3대1로 맞추기 위해 기준 미달 남성 지원자를 대거 합격시킨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 고위 임원과 부서장 이상의 자녀는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해 총 14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이들은 부사장, 준법감시인, 감사 자녀가 5명, 신한은행 본부장, 부행장보, 부행장 자녀가 6명이 포함됐다.
은행장을 통해 청탁이 올라온 경우에는 별도 표기로 관리했다. 이들이 불합격할 경우 한 번 더 심사하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은행장을 통한 청탁의 경우 대다수가 신한은행 거래처의 고위 임원 자녀 등으로 신한은행은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했다. 이는 일반 지원자의 10배에 가까운 합격률이다.
한편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에 이어 계열사인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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